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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십니까. 폐사는 초저온 용기 및 진공배관을 제작하는 회사이며, 현재 국책 과제 일환으로 액체수소 저장탱크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관련하여 한국 가스안전공사(KGS) 의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추가 안전기준안에 준하여 제작을 하여야하는데, > > 위의 추가안전기준안 4.1.6.1에 따르면 "지지구조물은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기초로부터 450 m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한 지지구조물은 ASTM E1529 “Standard test methods for determining effects of large hydrocarbon pool fires on structural members and assemblies”를 준용하여 내화 등급이 2시간 이상인 재료를 사용한다. "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 관련해서 현재 폐사가 지지구조물 용도로 사용 예정인 자재는 PIPE(MA'TL: SA312-TP304) 와 PLATE(MA'TL: SA240-304)로 구성된 제품이며, 상세 형상은 참고 도면을 확인부탁드립니다. > > 질문 요지는 > > 1. 위의 구조물과 같은 형태로 ASTM E1529를 준용하여, 내화등급이 2시간 이상이 가능한지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지요? > > 2. 만약 불가하다면 PIPE 와 PLATE를 따로 준비해서 제공드리면 확인이 가능한지요? 혹은 필요하신 시편 사이즈가 있는지요? > > 3. 위의 시험이 한국방재에너지환경(주)에서 불가하다면, 제가 검사를 의뢰할만한 다른 인증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관련하여 확인 후 회신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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